법무법인 미래로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위 취소처분에 대해 다투기위해 방문한 의뢰인과 사안을 검토한 후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이와함께 위 처분 근거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과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심판대상조항]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결정주문
1.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 이유의 요지
●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심판대상조항은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 전념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 다만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7호 등을 통해서도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 또한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하여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명령
○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며,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그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왔고, 이로 인한 규율의 혼란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2020. 10. 20. 법률 제1754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제65조의2 제1항),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6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의 투입이라고 규정(제1항)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였다.이에 따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2021. 10. 21.부터는 경비업자가 당해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 정비 등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재판관 6(헌법불합치의견):3(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다만,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 당해사건의 제청신청인들마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중지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