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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무효사례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이 별도의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매매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 등을 지급한다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액 패소하여 위약벌 등 2억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된 상황에서 김해붕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해붕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위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위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이 위 약정 체결에 관한 절차적 흠결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이끌어내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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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 결정사례

법무법인 미래로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위 취소처분에 대해 다투기위해 방문한 의뢰인과 사안을 검토한 후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이와함께 위 처분 근거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과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심판대상조항]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결정주문

1.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 이유의 요지

●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심판대상조항은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 전념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 다만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7호 등을 통해서도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 또한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하여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명령

○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며,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그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왔고, 이로 인한 규율의 혼란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2020. 10. 20. 법률 제1754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제65조의2 제1항),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6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의 투입이라고 규정(제1항)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였다.이에 따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2021. 10. 21.부터는 경비업자가 당해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 정비 등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재판관 6(헌법불합치의견):3(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다만,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 당해사건의 제청신청인들마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중지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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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회봉사명령 항소심에서 면제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산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시간을 빼기도 힘들뿐더러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뢰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않아도 될 사정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재판을 직법 담당해보고,

변호사로서도 형사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형사재판을 직접 담당해보고 변호사로서도 형사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여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과 전문성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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