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업무내용 :
법무법인 미래로는 다양한 노동분야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노사를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 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또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로서 법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노동환경, 즉 통상임금 문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고용의 유연성 등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물론 각 기업별 사정을 고려한 대안의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법무법인 미래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대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발생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센터를 편성하였습니다.